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학계, 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위원 선정도 수백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천안=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