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정식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완화된 건전성 규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바젤Ⅲ 규제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으로 세분화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젤Ⅲ 체계 가운데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