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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강화

"사업 난립으로 커지는 시민 피해 막자"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인가 요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3.3㎡당 600만~700만원대, 유명 건설사 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난립해 시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가 마련한 업무지침을 보면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보급과 사용 의무화(사업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 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시가 제공한 대형 안내문 게시 의무화 △조합인가 신청 시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 등이다. 시는 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가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6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현재 27곳으로 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열 양상 속에 일부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불가능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토지 소유주 및 주민들의 반대로 재개발 사업이 취소·해제된 곳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해 지역주민들이 개발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또 시공사와 책임이 없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를 맺고도 유명 시공사를 선정한 것처럼 내세우거나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계획이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의 분담금을 모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맹점을 몰랐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들어와 이번 업무지침을 만들게 됐다"면서 "시에서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게 상책이라고 보며 폐지가 안 된다면 추진위원회 단계를 만들거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날 시도협의회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논의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 외에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반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대해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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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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