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양돈농협·대한한돈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 목우촌과 함께 전체 돼지 유통 물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탕박 돼지 가격 기준 등급별 정산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관련 전산 작업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으로 돼지 가격의 기준을 탕박 돼지로 바꿔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박피 돼지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가격 정산기준으로 사용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탕박돼지가 유통물량의 98%를 차지하는 만큼 제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돼지 물량 증감에 따라 돼지고기 소매가격이 요동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탕박 돼지 가격 기준 등급별 정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양돈가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