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대금e바로’ 사용을 의무화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공사는 의무적으로 대금e바로 시스템이 적용된다.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허위입력·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대금e바로는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원도급업체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종종 발생했지만 대금e바로 시스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2년 시스템 도입 당시 3512명이던 이용자 수는 현재(2015년 9월 기준) 9만6639명으로 27배 증가했다. 시는 87%정도인 시스템 이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98%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치구 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대금e바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