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A(49)씨가 해외에 있는 남편 B(51)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이혼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 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결혼해 세 자녀를 낳은 후 1998년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다가 2000년 초 과테말라로 이주했다. 그러다 4년 후 B씨와 자녀들을 과테말라에 둔 채 홀로 귀국했고 이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으로 지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홀로 귀국해 무속인이 된 후 10년간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남편 B씨도 아내를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현지에서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며 “남편도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혼인생활 중 맞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