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소화불량 걸린 재정사업] '국립대병원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민노총 등 지침 이유로 "임금피크제 수용 불가"

노동개혁의 핵심의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복병을 만났다.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지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대부분의 병원이 상급단체 지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노조도 있지만 상급단체의 눈치를 보는 곳이 상당수"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노사 간 이견 조율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병원은 지난 19일 단체협약을 맺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경북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임금 동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노사 간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이미 올해 임금이 동결된 국립대병원 노조 입장에서 정부가 경고한 경영평가 시 가점 제외와 임금인상률 삭감 등은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채찍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경북대와 전남대병원은 1차 정상화 방안 추진 당시 핵심의제였던 '퇴직수당 삭감'과 관련해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주임간호사 제도 도입으로 노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사측이 직제에도 없는 '주임간호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임간호사가 되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사측을 대상으로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서울대병원 역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의 구심점인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60%가 넘는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며 "비록 10월 중 전 기관 도입 완료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개별기관의 사측은 물론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뤄 연말까지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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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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