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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영업직원 자기매매 거래 실적 "성과급 산정서 제외"

한국투자증권은 이달부터 지점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실적을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영업직원의 과당매매 계좌 수익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던 종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 조치로 과당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 매매 거래 실적이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고객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증권사 임직원이 자기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고객이 맡긴 돈을 소홀히 관리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이에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로 제한하는 자기매매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번 조치가 올 초부터 강력히 추진해온 '소매 영업 패러다임의 변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투는 기존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별 총자산에 대한 수익률 측정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 영업점 평가와 직원 성과급 항목에 고객관리 자산 수익률을 반영해오고 있다. 이강행 한투 개인고객그룹 총괄 부사장은 "고객신뢰 회복은 현재 증권업계가 당면한 최대 화두"라며 "당국이 권고한 소비자 포털 개설, 휴면계좌 상시 조회서비스 등도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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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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