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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 지방국토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인허가 권한 일부를 본부에서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관광·레저시설 등을 짓거나 유치해 개발하는 자족형 도시다. 정부가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6곳에서 사업에 착수해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 등 4곳이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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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업도시의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지 사정에 밝고 개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본부에서 사업 전반을 승인 및 관리해 왔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해당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넘기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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