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남풍 회장 금품수수 정황 포착… 향군 등 5~6곳 압수수색

검찰이 금권선거·인사 전횡 의혹으로 고발된 조남풍(77·육사 18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의 불법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재향군인회 건물 등 5~6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재향군인회 건물 내 회장실을 비롯해 향군상조회 사무실·향군타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재향군인회 대표와 이사·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이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재향군인회에 79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올해 4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며 그를 선거법 위반과 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금품선거'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뒤에는 산하 기관 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도 최근 특별감사에서 조 회장이 재향군인회에 재정위기를 가져온 업체 측 인사 조모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으로 임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후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선거를 전후에 불법적으로 금품을 챙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재향군인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조 회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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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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