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개인정보누설·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엄 모(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엄 씨에게 개인 정보를 넘긴 유 모(38)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엄 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 모씨로부터 올해 5~7월 총 830여 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한국인 개인정보는 개장 4,000원에, 외국인은 1,000원에 거래하는 방식이었다. 또 휴대전화 판매업자 유 씨로부터 외국인 511명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건네받는 등 총 1,340여 명의 개인 정보를 손에 넣었다. 엄 씨는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발급하는 1만 원짜리 할인쿠폰을 결제에 사용하는 등 물건을 싸게 산 뒤 되팔아 총 6,500여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