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부업체와 기존 계약 갱신해야 최고금리 인하 혜택

연말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망, 신규계약은 가급적 단기로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에 대한 갱신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가 연말을 목표로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부업체와의 신규 대부계약은 가급적 단기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유지할 때 기존 대부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기 도래시점까지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한 경우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 동안 기존 대부업 이용자가 계약 만기 도래 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갱신의사가 없으면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 만기 도래시 갱신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향 조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으며 올해 연말을 기해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 연 34.9%)가 표기돼 있고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금리가 이보다 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기존 계약을 중도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