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3년만에 성과급 받는다

경영평가 B등급 획득

올해 초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난 한국거래소가 기업공개(IPO) 활성화와 각종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2014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던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받은 최하위등급인 E등급에 비해 3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09년부터 매년 꾸준히 B등급을 받아오다가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뒤 이듬해에는 32개 준정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거래소에 대해 "복리후생 과다기관으로 보수·성과·노사관리 부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과다 보수 등 방만경영이 개선될 경우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거래소는 1인당 1,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 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등 고강도 자구책을 펼쳤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약을 맺고 경영평가를 받는 등 당분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가 IPO 활성화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금융위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도 3년 만에 성과급이 지급된다. 거래소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르면 경영평가를 통해 C등급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인 D나 E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거래소 직원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B등급 지급 기준인 월 기본급의 60% 수준을 받고 임원은 연봉의 36%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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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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