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회 관계자 3~4명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소요죄 적용을 위해 1986년 5월3일 인천 집회(5·3 인천 사태)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5·3 인천 사태는 1986년 5월3일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던 신한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재야운동권이 인천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관련자들에게 소요죄가 적용됐다. 이는 소요죄 적용의 가장 최근 사례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 양상이 5·3 인천 사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 간부 등 서너 명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집회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는 소요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소요죄 적용을 위해 1986년 5월3일 인천 집회(5·3 인천 사태)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5·3 인천 사태는 1986년 5월3일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던 신한민주당과 이에 반대한 재야운동권이 인천 지역에서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관련자들에게 소요죄가 적용됐다. 이는 소요죄 적용의 가장 최근 사례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 양상이 5·3 인천 사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 간부 등 서너 명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집회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는 소요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