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에 수수료 면제… 우대통장 출시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KEB하나은행이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고객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꺼번에 모은 것이 특징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뿐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해당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로 지정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되며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일반사업자도 월평균 잔액 50만원 이상을 유지하거나 공과금 2건 이상을 계좌이체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하나카드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해당 상품 가입 후 주거래 계좌로 사용할 경우 하나금융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에서 1만원 상당의 포인트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KEB 하나은행이 통합은행으로 출범 후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전용 통장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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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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