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타·고문으로 받은 진술 인정 안돼’…울릉도 간첩단 피해자, 41년만의 무죄

‘구타·고문으로 받은 진술 인정 안 돼’…울릉도 간첩단 피해자, 41년 만의 무죄

“몇 번을 아니라고 부인했더니 수사관이 각목으로 때리고 뒤에서 팔을 내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묵살해버렸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박 모씨(79)는 5년 전 시작된 재심 재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운 47명을 검거했다며 발표한 공안 조작 사건이다. 박 씨를 포함한 5명도 이때 간첩을 도왔다며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당시 재판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밖에 없었지만, 이 진술에 따라 이들은 징역 1년~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억울함은 최근에서야 풀렸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다. 사건 발생 이후 41년이며 소송을 낸 일부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박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박 씨 등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반성문 등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 결과 작성된 신문조서나 진술서, 반성문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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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거사위 조사 당시 간첩단 수사를 맡았던 한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당시 구타는 당연한 행위였고, 잠 안 재우기 등은 통상적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매에는 장사 없다. 아무리 말 안 하고 있다가도 때리고 나면 다들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범죄사실로 확정하게 된다”고도 했다.

피해자들도 직접 고문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서모씨(사망)는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웠고 구타도 수없이 당했고, 전기고문을 두 번 정도 당했는데, 그때마다 기절했다”며 “나흘째 되는 날 수사관들이 ‘이런 식이면 니 마누라를 울릉도에 가서 데려와야겠다’고 협박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결국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51형사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가 또 다른 간첩단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서 총 13억6,5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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