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모범 화물차 운전자 최고 50만원 주유권 받는다

모범 화물차 운전자 최고 50만원 주유권 받는다

하이패스 장착한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


화물차 등록 대수 대비 사망자 비율 승용차 39배

안전운행 실적을 기준으로 모범 화물차 운전자로 선발되면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하이패스를 장착한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상위 30%의 모범운전자를 선발해 10~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들이 장거리 운행 근로여건과 차량 중량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임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운전습관 개선을 통해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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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하루평균 근로시간은 12.8시간, 운행 거리는 377km에 이른다. 또한, 충돌시험 결과 대형 화물차는 승용차와 비교해 3.5배 낮은 속도로 충돌하더라도 비슷한 사망률을 보일 정도로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1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한다. 특히,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등록 대수 대비 사망자 비율(사망자/자동차 등록 대수)’은 일반 화물차의 9배, 승용차의39배에 이른다.

모범운전자 신청 자격은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4.5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에 해당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무사고, 무위반(과적·적재 불량) 및 DTG 위험운전 횟수가 화물차 평균치 이하인 운전자 중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상위 30%를 선발해 최대 50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심사기준은 1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볼 수 있다./김천= 이현종기자 ldhjj13@sed.co.kr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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