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렵을 하기 위해 경찰에 맡겨 놓은 총기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경찰이 소지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항상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이 꺼지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경찰이 소지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항상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이 꺼지는 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