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열차는 2002년 6월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편리한 관람을 위한 관광형 이동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원지 내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로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불법 운행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수원 화성열차 특례인정으로 신규 제작하는 화성열차를 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노후시설 및 불법운행의 기존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신규 화성열차 2대(2대 추가예정)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새 얼굴의 화성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 수원의 다양한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화성열차 특례인정으로 수원 화성열차의 도로주행 합법화와 ‘2016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대비한 수원의 대표 관광형 이동수단 확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