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복지부 과장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미공개정보로 1억여원 차익"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9일 복지부의 A과장이 코스닥 제약업체인 알테오젠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연루된 A과장은 민간기업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채용됐으며 부인 B씨가 알테오젠의 연구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A과장과 부인이 지난 2월 복지부 산하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과 알테오젠이 바이오약품 연구 및 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실제 알테오젠 주가는 올 1월까지 2만원 중반대에 머물렀으나 MOU 체결이 이뤄진 후 4만원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B씨는 6월 알테오젠 보유주식 2,500주를 두 차례에 걸쳐 4만5,000원대에 처분해 1억1,000만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알테오젠과 당사자들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알테오젠의 한 관계자는 "B이사는 연구직으로 MOU 체결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기 어려운 위치"라며 "복지부 A과장에게 별도의 미공개정보를 알리거나 제공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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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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