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는데요.
내년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와 상환 방식 등이 기존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출심사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정훈규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때 원금상황은 뒤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대출은 받기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담보가 있더라도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실제 갚을 수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2일 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녹취] 윤성은 부장/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은행의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해서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부채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갚을 능력’을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들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확인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만 가능해집니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변동금리대출은 사실상 한도를 줄였습니다.
대책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상승가능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승가능금리란 금리가 인상돼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입니다.
은행권은 상승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서 분양시장 상황을 고려해 집단대출은 예외키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촬영 김경진/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