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사 변호 수임료 부가세 폐지' 헌재 간다

30대 남성 이르면 이번주 헌소

이르면 이번주 안에 '형사사건 변호수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A씨는 이르면 이번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민형사사건 모두 변호수임료에 전체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만큼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변호사 직무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특히 유무죄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이명웅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수임료는 사회 정의실현이라는 공공성이 강한데다 과거와 달리 탈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8년까지 민형사사건 변호수임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세수 증대 및 자영업자인 전문가들의 과표 양성화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A씨가 헌법소원을 낼 경우 3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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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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