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했던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오는 2017년 이후로 밀려났다. 재산세 증가 등 도입 이후 사회적으로 끼치게 될 영향이 큰 것에 비해 아직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한 뒤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사전 연구를 장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며 "일단 가장 일반적인 용도인 상업·업무용 건물부터 연구용역 발주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제는 상가·오피스텔 등도 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 통합 기준가격을 마련하는 제도다. 현재는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기준시가·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방식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행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도 준비하기로 한 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과세 단위와 평가방법 등이 복잡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 연구에서는 상업·업무·산업·혼합·특수용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비주거용 건물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먼저 상업·업무용만 살펴보기로 했다. 이후 상업·업무용 건물을 다시 일반 부동산(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과 집합부동산(한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나눠 각각 표본 지역과 물량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비슷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여러 건물을 하나의 그룹(유사가격형성권)으로 묶어 대표성을 가진 표준 부동산 한 곳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