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호도 두 개의 섬 19만5,793㎡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336억원(국비 100억, 지방비136억, 민자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개발계획을 보면 조도에는 ‘치유’와 ‘체험’을 콘셉트로 다이어트센터, 치유의 숲, 탐방로, 전망쉼터 등이 공공사업으로 설치되고 숙박시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호도에는 ‘흥미’와 ‘역동’을 콘셉트로 스카이워크, 명상원, 전망대, 탐방로 등이 공공사업으로 조성되고 해양레포츠·숙박시설이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남해군은 조도와 호도 주변 상주해수욕장, 다랭이마을, 독일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해 남해를 ‘판타지 아일랜드’로 만든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