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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5일부터 신청 업체 접수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신청을 5일부터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외건설 OJT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건설업체에서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면 1명당 연 최대 1,140만원의 항공료 등 파견비와 훈련비를 해당 건설업체(업체당 20명 안팎)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0명이며 지원사업에 신청할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방문하거나 센터에 우편을 보내 신청서를 내면 된다. 특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을 채용한 업체는 이번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다. (02)340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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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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