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거 연령 인하' 선거구 획정 막판 쟁점으로 부상

野 "이번 총선부터 수용하면 쟁점법안 연계 검토" 제안

與 "다음 총선부터, 노동법까지 연계해야 가능"…합의 미지수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기 위한 마지막 과제로 ‘선거 투표연령 인하’가 쟁점화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 연령 인하를 여당이 수용하면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번 총선이 아닌 21대 총선부터 시행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까지 수용해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상황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른 법안들과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 바로 시행돼야 하고, 그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일체 법안 연계가 없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도 ‘문 대표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여야 지도부 협상 때) 쟁점법안과 선거 연령 인하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계해서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체적 동의를 했다”며 “현재로서는 협상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 정도 내용까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말하는 연계 가능한 쟁점 법안은 노동개혁 5법을 제외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당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노동 법안은 연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총선이 아닌 다음 총선부터 실시하고, 노동개혁 법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법안을 연계한다면 노동법안까지 다 해야 한다”며 “(선거 연령 인하 시기는) 논의해봐야 하지만, 나는 다음 총선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내년 선거 연령 인하 시기를 ‘4월 총선부터’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4년 뒤인 ‘21대 총선부터’라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 입장차가 확연해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다음 총선이 아닌 내후년 대선부터 선거 연령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한 자리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 연령 인하를 함께 도입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령 인하 합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박형윤기자 jin@sed.co.kr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