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주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인천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가구당 8,0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은 임대보증금 400만원과 지원금 8,000만원에 대한 1∼2%의 월 이자를 내면 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며 “27일∼2월 2일 거주지의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 창립 이래 지난해까지 기존 주택 전세임대 1,604가구를 포함해 총 5,768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