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프랑스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청년 실업률 높였다"

佛 CREST 연구결과

이번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는 프랑스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 조항이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법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힌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 눈길을 끈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ㆍ통계 연구기관인 CREST의 줄리앙 프라트 연구원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보호법'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프랑스 청년 근로자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노동자 보호 조항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3~2012년 프랑스 미숙련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도 이전 세대처럼 일자리를 가능한 한 빨리 찾으려 하지만 경력단절 현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기존 근로자의 일시적 대체, 계절근로 등에 대해 계약기간 2년 내의 임시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리하면 최소 6개월치의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이 해고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80% 이상을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하면서 청년층이 경력을 쌓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게 프라트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노동보호 장치가 오히려 청년층과 계약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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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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