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포털 '사이비 언론' 근절 가이드라인 나왔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안 발표

홍보성 기사 등에 벌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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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 /사진제공=카카오

앞으로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송한 기사나 선정적 기사·광고,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이 중단된다. 포털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이비 언론'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사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양대 포털사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를 제휴대상으로 한정했다. 특히 이들 매체는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비율 유지, 기사 전송 안정성 등 기술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일 년에 최대 두 차례 제휴 심사를 하되 기사의 생산량·독자적으로 취재한 기사 비중 등 정량평가(40%)와 기사의 시의성 및 공정성, 윤리적 요소 등 정성평가(60%)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평가위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정행위를 하는 언론사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부정행위로 △중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 및 광고 △제휴를 맺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 대신 전송 △보안 미비 장애 발생으로 기사 제공 불안정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될 경우 해당 매체는 벌점과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받는다. 해당 매체가 한 달 내 10점 이상 혹은 1년 이내 누적 벌점 30점을 받으면 경고 처분을 받는다.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 벌점을 또 받을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중단의 제재를 순서대로 받는다. 그래도 부정행위가 이어질 경우 제휴 계약이 해지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의 모든 뉴스 콘텐츠는 포털 뉴스 코너뿐만 아니라 검색결과에서 1년간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평가위가 기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쓴 기사의 경우 얼마만큼 보도자료와 똑같아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평가위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아울러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언론사의 광고를 평가위에서 제재하는 것이 중복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주관적 기준 논란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제재안이)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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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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