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책임정치 반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당론 추진

-쟁점법 의결요건 5분의3→과반 찬성으로…직권상정 요건도 완화

-권성동 11일 법안 발의 후 당론 추진…鄭의장 “가능한 방법 찾자”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 등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총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은 결자해지를 하고 가야겠다. 다음 번 20대 국회의원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 결자해지하고 가기로 최고위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법안을 준비 중인데 당론으로 발의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쟁점 법안의 5분의 3 찬성이 필요한 의결 정족수도 과반 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여당은 경제 위기가 심화된 ‘입법 비상사태’ 상황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정 의장은 “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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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밖에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무조건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성동 본부장은 “121석의 정당이나 179석의 정당이나 (3분의 2인) 180석을 넘지 않는 한 양당 권한이 동등하다”며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정치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주말 동안 당 지도부와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문구 수정 등 보완 작업을 거친 뒤 11일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의화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개정 방향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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