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소액으로도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 셰어 하우스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셰어하우스는 주방과 거실, 욕실 등의 공간을 함께 쓰고 침실은 따로 쓰는 공동 주택으로 최근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셰어 하우스처럼 공익적 목적을 띠는 부동산 사업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창업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서울·수도권에서도 소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