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인수 과정에서 다소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로 큰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더구나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실을 입은 건 공장 조업 중단 등 사후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이 신중한 검토 없이 ‘날림’으로 인수를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이 다소 급박하게 이뤄졌지만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인수 결정 과정을 강 전 사장 혼자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회사에 사들여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