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로 가정 화목·稅테크를

배남수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배남수

가화만사성.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금슬도 중요하지만 재산도 사이좋게 나누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더불어 세법적으로도 여러 혜택이 있으므로 절세의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취득, 보유, 매각 단계별 공동명의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 단계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입증 시 유리하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 이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4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이 2억원 상당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한 후 보유 기간 중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납세자별(6억원)로 판단하게 되므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동 주택 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다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돼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게 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세가 분산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분별로 양도하므로 양도 차익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양도세 절세 효과가 커진다. 또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각자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유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고 임대 부동산을 공동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임대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1세대 1주택인 경우 2년만 보유하면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세법상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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