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은, 국감서 뭇매 '5시 퇴근' 6시로 조정

노조와 합의… 2월부터 시행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던 '5시 퇴근' 취업규칙을 2월1일부터 오후6시로 바꾼다.

11일 한국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퇴근시각이 오후5시로 돼 있는 취업규칙을 오후6시로 바꾸는 안이 노조와 합의를 끝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근시각을 오후5시로 명시한 취업규칙에 대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한은 직원 1인당 평균보수가 9,620만원으로 하나은행 1.3배, 평균상여금도 3,28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시켜 오후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한은 노사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일 근로시간에 휴게 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대부분의 직장은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통상 직장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그런데 한은은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근 시각을 오후5시로 명시한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임금협상에서 취업규칙 변경안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여전하지만 일반적인 통념에 맞춰 퇴근시각을 1시간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다만 한은은 화폐정산업무 등 몇몇 특별 업무의 경우 예외조항을 둬 현행 오후5시 퇴근 시각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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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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