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령 위반 논란

영유아보호법 "국가 부담" 규정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방침이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910억원)을 증액한 본예산안 수정안을 도의원 발의로 오는 13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은 지난달 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경기도의회 여야의 충돌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한 뒤 정부에서 2개월 안에도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도는 취득세 증액, 예비비 투입, 기존 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910억원의 세입을 늘리고 세출항목에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비를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어 국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에서 포괄교육협력사업비로 교육청에 (910억원을) 지원하면 이 재원을 학교협력시설비 등 교육재정교부금에 사용하고 여유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며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은 교육청 고유 사무임에도 도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 운영되고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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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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