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비트코인 딜러 모집” 신종사기 주의보

일당 6만원에 수수료 준다는 솔깃 제안

'비트코인 딜러' 이름 걸었지만 사기

전자금융법 위반, 3년이하 징역·2,000만원이하 벌금

[앵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돈의 가치가 전자 정보로 저장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민간 화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비트코인 딜러로 일하게 해준다고 속여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로 빼앗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빼내가는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주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비트코인 딜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비트코인 딜러’를 모집한다는 일자리를 제의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지정된 주소로 출금하면, 일당 6만원에 거래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의 돈으로 자신들이 매수한 비트코인을 유럽주소의 비트코인 거래소로 보내면 그 차이만큼 수익을 남기는 구조란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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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었던 한 피해자는 딜러 일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과 핸드폰이 필요하단 조건을 듣고 업체에서 선금으로 15만원을 받아 선불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파밍,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범행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는 타인에게 통장 매수와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금받은 돈의 종류의 따라 심하면 범죄수익 은닉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제재를 받아 계좌개설이나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3년 동안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단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팀장

‘취업시켜주겠다’,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을 양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딜러’라는 신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조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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