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의협, “이달 내 의료기기 허용 문제 결론 안내면 소송 불사”

한의협, “이달 내 의료기기 허용 문제 결론 안내면 소송 불사”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이달까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12일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에 대한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해결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달라”며 “(문제 해결)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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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일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는데도 복지부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양방의대와 마찬가지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등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은 만큼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해 보이며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시연을 마친 뒤 그는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막고 있다”며 “내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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