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인 황 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이던 그는 2009년 1월과 6월, 7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 기본 계획안을 작성했다. 황 씨는 그 과정에서 지상시험평가과가 전달한 ‘기준 미달 항목에 대해 체계개발 이전에 기능구현과 개발 가능성 확인, 운용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마치 ‘아무런 조건 없이 체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각종 회의에 제시했다. 검찰은 황씨가 같은 해 7월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위원들의 TICN 체계개발 기본계획 심의ㆍ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TICN 사업은 총 5조 원 규모로 디지털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이 통합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