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특허청·산림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수산물 상품 이름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두 제도는 지역 브랜드 농수산물의 국제적 보호 및 판매 증진을 위해 1990년대 이후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2004년 도입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표시를 지적 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두 제도는 근거법령이 다르고 연계가 미흡해 두 제도 등록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해 왔다. 또 영농조합 법인 등이 두 제도 등록을 위해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연구용역을 이중으로 수행해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등록기준 조항을 추가해 등록기준을 통일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 및 품질인증 기한 마련 등 개선방안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일부 지자체의 품질인증제에서 근거 규정 미비, 품질인증의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심사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개선되면 농어민과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재정 낭비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