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 등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올 연말까지 농업인이 정부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지적측량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지적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이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9건 83필지가 총 1,288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았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