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지만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대법은 장교육감이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업무추진비를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고 행정처리 미숙에 의한 결과”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당시 행정 업무를 처리했던 순천대 직원도 법원에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인정했던 것이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