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 사건 하루 15건씩 발생

건수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기소유예 등 미처벌 절반 육박

초등학생 시신 유기 사건, 11세 소녀 감금·학대 사건 등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터져나오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건수가 하루에 15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학대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 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건수는 9만5,622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수는 2004년 6,998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1만3,07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신고 사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도 5만5,484건이었다. 이 역시 2004년 3,891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74.6% 늘었다. 10년간 하루 평균 15.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2.7%에 이르렀다. 이어 대리양육자(6.8%), 친인척(6.2%), 타인(2.3%)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정서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며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가 40%로 가장 많고 방임이 34%, 정서적 학대 13%, 신체학대 8%, 성적 학대 4%, 유기 1%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해당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572건 중 법원 재판에 넘긴 건은 32.2%에 불과했다. 기소유예(30.3%), 혐의 없음(13.4%) 등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했다.

기소 건수는 전체 범죄 비율(7.8%)보다는 높지만 흉악범죄(40.0%)보다 낮은 수치다. 더구나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 부모와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 박사는 "특별한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방치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아동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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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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