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기업들 “IoT·드론·3D프린터 경직된 규제 풀어달라”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3D프린터·드론·메디컬푸드(질병 치료용 식품)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경직된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신사업의 장벽, 규제트라이앵글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착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 ▲정부가 정해준 사업영역이 아니면 기업활동 자체를 불허하는 포지티브규제 ▲융복합 신제품을 개발해도 안전성 인증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제때 출시 못하게 만드는 규제인프라 부재 등 세 가지를 ‘규제 트라이앵글’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IoT·드론·3D프린터·메디컬푸드 등 6개 부문 40개 신사업이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적이다.

IoT의 경우 통신망과 규격, 기술 등에 전문노하우가 풍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센서 등 통신장비 개발이 막혀있다. 통신사업에 대해 서비스 따로, 기기제조 따로 구분해 놓은 칸막이 규제 탓이다.


최근 3D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국산 제품은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국산 제품 구매를 꺼려 판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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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업체들이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비상안내지시등, 연기감지 피난유도설비 등 지능형 설비를 개발해도 인증기준이 없어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식품이나 제약업체의 메디컬푸드 개발, 혈액을 활용한 희귀병 치료약 개발 등이 막혀 있다. 메디컬푸드는 당뇨환자용특수식 등 8종만 인정되고, 혈액이용 의약품은 혈액관리법상 22가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기능성 화장품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되고 있어 피부회복, 노화예방 등의 영역으로의 확장이 어렵다.

이밖에도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자전거와 속도(시속 20~30km)가 비슷하지만 원동기 면허취득과 헬멧착용이 의무화된다. 모터가 달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사업의 길을 터주는 해외 사례와 국내의 현실을 비교하며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술과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신산업 선점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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