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교육청-진보교육감 또 충돌

"법원 판결 신속히 이행하라"

교육부, 공문 내려보냈지만 강원·전남교육감 부정적 반응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지원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조치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2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음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가 요청한 후속조치는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한 복직 조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전세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와 이미 체결한 협약의 효력 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 등이다.

하지만 일부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청이 이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교조 역시 사무실 퇴거 등 교육부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6만여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단체협약 지속 여부와 관련해선 법규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지난 2014년 1심 판결 이후에도 교육부가 유사한 후속조치를 촉구했지만 전교조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속조치가 중단됐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교조와 단체교섭협약 내용을 당장 무효화하지 않고 우선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판정돼 시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는지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정혜진기자 kdhyo@sed.co.kr


관련기사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