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 대통령 “누리과정 용도 지정해 교부금 투입토록 법 개정”검토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치안특수성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 전혀 없어”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책임 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은 안보적 특수성이 있고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기북부지역을 관장하는 경기북부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는 북측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 테러 위험이 커지고 있”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 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 세대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떠나야 하고 거리로 나오는 집회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에서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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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다시 한 테이블에 나와 상생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2011년 5월에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래서 당시에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것”이라며 “당시 교육감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서 환영했다. 또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도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 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재정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며 “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원에 이르고 매년 전체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 이런 의미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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