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닻올린 크라우드펀딩, 일반인 자산증식 대안돼야

벤처 업계의 숙원이었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25일 본격 시행됐다. 와디즈·인크 등 5곳의 펀딩 중개사는 이날 10여개 스타트업을 앞세워 2억~5억원씩의 투자자금 청약을 개시해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선진국에선 일찍부터 혁신적 대안투자로 각광 받고 있다. 미국의 페블이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스타터'를 통해 8만여명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스마트워치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창업 초기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들로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개인들의 집단지성과 높은 호응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처를 찾는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재산증식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펀딩 자체가 배당 등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해 개인들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일 메리트가 높게 마련이다. KB금융 등 은행권에서 매칭투자를 결합한 신개념의 투자방식을 도입한 것도 투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페블처럼 수익률을 올리는 성공사례가 많이 나와야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선두 주자인 킥스타터만 해도 프로젝트 성공률이 44%에 머무를 만큼 위험도가 높다 보니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당국의 면밀한 시장 감시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우리의 크라우드펀딩은 비록 늦긴 했지만 벤처 육성과 투자수익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다만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소액투자를 홀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개인대개인(P2P)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를 받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잖아도 올해 금융개혁의 3대 키워드로 재산증식과 모험자본을 제시한 바 있다. 모처럼 닻을 올린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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