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 중에서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은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기업에는 보증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도 90%(창업 후 1년 이내는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창업과 재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사업성공가능성을 평가 후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지난 18일부터 6개 지역본부별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준비해 왔으며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확산과 경제활력 회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