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파와 결빙땐 유람선 운항금지 추진

겨울철에 강이 얼거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유람선 운항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결빙과 한파 등 동절기 운항 위해요인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항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강유람선 ‘코코몽호’가 운행중 침수돼 11명이 긴급 구조된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이번 사고는 뚝섬 수난구조대가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외국인 관광객과 승무원등을 별다른 피해없이 구조해 냈다. 하지만 한강 결빙으로 사고선박 예인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유람선이 사고 당일 한강에 얼음이 떠다니는등 악조건에도 운항에 나선 것이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유람선 운항과 관련해서는 태풍이나 홍수, 안개 등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운항 규정이 있지만 한파나 결빙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강유람선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도 “유람선 운항의 경우 풍수해 관련 규정은 있지만 겨울철 날씨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유선및 도선사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규정을 통일시키고 겨울철 운항기준도 새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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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안전처가 유도선 운항과 관련해 통제기준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둔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결빙이나 한파에는 유람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관련 법에 새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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