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은 당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여야 의원 20여 명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유승민·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이 법안발의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할 경우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75일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시키는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도 마찰을 빚어온 까닭이다. 정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논의하면 된다”며 “의장이 낸 법안이니까 존중해서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중재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나설 수도 있다고 본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경우 중재안은 최장 90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19대 국회 내 개정이 불투명해진다. 정 의장은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며 안건조정위의 구성 가능성에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