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공공기관 연공서열 파괴 시작됐다

성과연봉제, 전 직원 70%까지 적용… 인상률 격차 2%→3%로 확대


정부가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연공서열' 파괴 카드를 들었다.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은 7%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지난 2010년부터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민간기업의 70∼8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내부 경쟁마저 부재한데다 조직과 보수체계가 경직돼 있어 직원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운위의 핵심 의제는 2010년 6월 1~2급 간부직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갭도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된다. 다만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의 경우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30%를 적용 받는다. 차등 폭은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가 적용된다. 차하위직급(4급)의 성과연봉은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4급의 성과연봉 비중은 15~20%로 축소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도 권고안에 담았다. 공공기관별로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과 지침·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에는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며 "정부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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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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